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2013년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10.8. ~ 10.29.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