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19일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전화 803-4203, FAX : 803-8223, E-mail : kht6744@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