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시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신인자(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조회
- 2014-06-09 / 3436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6. 9~ 6. 30
2. 공고방법 : 구홈페이지내 "입법예고"란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