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윤정용(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14-10-22 / 3587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14.10.22 ~ 11.11(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