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2. 24 ~ 12. 31.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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