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박미설(건설안전과)
- 등록일 / 조회
- 2015-02-24 / 4225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12호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3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사회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
나. 시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을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조정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어 사 전 의안검토,
협조사항 등 조율기능 강화(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재난방송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안 제12조)
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위원회를 설치(안 제13조)
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 보완(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기준 마련(안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자.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 성별 구성 비율, 회의록 및 참석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재해위험요인 신고, 재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안전총 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전화 803-3112, FAX : 803-3129, E-mail : plazaseogu@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