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9.1 ~ 9.21(20일)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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