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입법예고)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형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8-02-07 / 127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 114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2. 12. ~ 3. 5.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