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30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24. ~ 5. 14.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24. ~ 5. 14.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