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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애(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8-04-24 / 153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30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24. ~ 5. 14.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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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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