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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진호(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8-05-28 / 931
첨부파일
  • hwp 파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401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8. 5. 30. ~ 6. 1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2018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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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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