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400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30. ~ 6. 1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18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30. ~ 6. 19.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1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