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재규(도시재생과)
- 등록일 / 조회
- 2019-09-26 / 824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30. ~ 10. 21.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19. 9. 30. ~ 10. 21.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