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893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20. ~ 11. 27.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20. ~ 11. 27.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