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이진향(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4-05-08 / 17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8일

 

대구광역시장

             

○ 지정목적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위치 및 면적

    - 악취관리지역 : 대구염색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 위치 :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 면적 : 849,684㎡

○ 시행일 : 2024. 6.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