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하반기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인천 강화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결과 및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