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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강양경(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3-09-08 / 533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1/2)과 주택 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납 부 기 간 : 2023. 9. 16. ~ 2023. 10. 4.

납 부 방 법

전국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통한 납부

ARS 지방세 납부 (☎ 080-788-8080, 무료)

※ 문 의 : 서구청 세무과 (☏ 663-2391,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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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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