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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작성자
암관리담당(암관리담당)
등록일 / 조회
2003-06-04 / 5153
□국가 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암종별 검진대상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유 방 암 : 만 4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
(자궁경부암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는 1차 건강검진시 연령제한 없이 전액 공단
부담으로 실시)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성으로 확인된 자
(미확인자는 ALT 검사,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검사 및 C형 간염 표면항체검사시행)
※ 건강보험 검진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
- 2003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인자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단, 2002년도 수검자는 제외)
▶직장:표준보수월액 기준 하위 30%
▶지역:세대당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
- 당해 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1회/2년 주기, 단 간암은 제외).
예) 기준에 포함되는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40세 미만인 자라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이 40세 이상이면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검진 가능하며, 본인이 40세 이상인 자라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이 40세 미만이면 본인만 검진 가능하다.
- 간암 검진의 경우 1999년∼2002년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또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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