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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충1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성미(평리3동)
등록일 / 조회
2018-09-18 / 605
첨부파일

민방위 보충1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보충1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17 ~ 2018. 9.30.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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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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