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60호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58호(2016.12.1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 영업권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가. 사 업 명 :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위치 및 면적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633-29번지 외 416필지
(76,461㎡)
다. 사업시행자 :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청진
라. 공고기간 : 2018년 9월 20일 ~ 2018년 10월 12일
마. 송달대상 및 내용 : 별첨내역참조
바. 협의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5일간
사. 협의장소 :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62, 2층(평리동), ☏ : 053-565-3181)
아.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3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와 당사자 간의 직접협의(기간 내 서면, 구두,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
협의 성립시 현금 직접보상
자.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협의 후 추후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53-565-3181) 및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7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