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서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서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0. 3. 16. ~ 2020. 3. 30.
□ 공시송달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