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5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21. ~ 10. 14.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