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 - 163 호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규 칙 명 :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처리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5월 02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민원봉사과)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스 : (053)663-23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규 칙 명 :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처리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5월 02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민원봉사과)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스 : (053)663-23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