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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 조회
2022-11-17 / 317
1.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2.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3. 보상되는 재해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와 지진(지진해일)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경우 4.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5. 보험가입방법 안전총괄과(☎053-663-2895),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헙, 한화손해보험) 문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6. 보험료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제의 재정지원금 (일반)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소상공인) 34~92% 지원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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