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목록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 평가 및 공표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평가기간
- 2023년 7월~2023년 11월
○ 평가방법
- 업소 방문하여 평가지침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평가업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이·미용업)
○ 등급결정
- 절대평가 점수별 등급결정(점수기준 : 100점 만점)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붙임파일: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이·미용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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