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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질서 확립 및 차량소유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8-01-22 / 828
첨부파일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차량 폐차 시 등록된

   폐차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유사업체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폐차업체에서 폐차를 이행하시어 재산

   상의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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