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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쏙쏙 선거정보 안내 (거소투표 제도)
작성자
대구시선관위 홍보과(기타)
등록일 / 조회
2024-03-17 / 70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매주 1회 선거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제는 “거소투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 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

※ 거소투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필요!!



• 거소투표 신고 기간과 방법은?

 - 신고기간 :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까지

 ※ 신고 마감일(2024년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 신고방법 :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➀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➁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거소투표 신고 시 유의할 점은?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됨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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