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란형(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18 / 1168
-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꼭 합시다 -
□ 표시대상 품목
- 국산 및 수입수산물(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산물 가공품
□ 표시방법
- 국산수산물은 [국산] 또는 [연근해산, 생산 시,군이나 해역명] 표시
- 원양어업 수산물은 [원양산]과 [해역명이나 수역관할 국가명] 병기
예) 원양산(태평양) 또는 원양산(러시아)
- 수입수산물은 [생산국명]을 표시
- 수산물가공품은 사용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2개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표시
□ 표시의무자
-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