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꼭 합시다.
작성자
최란형(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1-18 / 1168

-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꼭 합시다 -

 

□  표시대상 품목

   - 국산 및 수입수산물(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산물 가공품                   

 

□ 표시방법

    - 국산수산물은 [국산] 또는 [연근해산, 생산 시,군이나 해역명] 표시

    - 원양어업 수산물은 [원양산]과 [해역명이나 수역관할 국가명] 병기

       예) 원양산(태평양) 또는 원양산(러시아)

    - 수입수산물은 [생산국명]을 표시

    - 수산물가공품은 사용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2개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표시

 

□ 표시의무자

     -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