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장재윤(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7-03-28 / 1605
【 불법주정차차량은 단속 및 견인됩니다 】
대구광역시와 서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정착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및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점단속대상 : 버스정류장주변, U턴지점, 교차로, 인도위
버스전용차로 등 주정차금지 구역
○ 단 속 시 간 : 07:00 - 20:30
※ 문의전화안내 : 서구청 교통과 ( ☎663-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