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택시 특수부제 조정사항 알림
대구시에서는 개인택시 특수부제 대상자인 종교 및 봉사단체에 대하여 특수부제를 시행하고 있
으나 근무일수가 일반부제 및 타 광역시의 특수부제보다 적어 부제조정을 통하여 생계 및 봉사활
동등에 제약을 완화함과 동시에 월 400대 정도의 차량운행 효과가 기대되므로 붙임과 같이 개인
택시부제 조정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들은 개인택시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자 : 2007.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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