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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나채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4-03 / 1942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를 맞이하여

 우리 일상 생활속에 만연되어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 단속기간 : 근절시까지 연중지속 (주.야 구분 없음)

 ○ 단속대상

    ▶ 휴지,담배꽁초 등 투기행위

    ▶ 비규격봉투 이용 쓰레기배출행위

    ▶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및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

    ▶ 불법소각행위 등

 ○ 단속지역 : 서구전역

 ○ 조치사항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정한금액(3천원∼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고 및 문의 : 환경관리과(☎663-2741,663-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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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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