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