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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서비스대상자 신청관련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7-04-05 / 2283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2007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홍보기간 : 2007년 4월 13일까지

          나.홍보방법 : 서구홈페이지, 전광판 및 케이블 방송 자막

          다.홍보문안 : “노인돌보미가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07. 4. 2 ~ 4. 13일(5월이후 : 매월1일~10일)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건강보험증, 가구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등)

            - 문    의 : 복지사업과 (☎ 663-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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