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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 납부안내
작성자
정병용(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7-04-27 / 2336
첨부파일

【2006년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 납부】


□ 신고납부 기간 : 2007.5.1 ~2007.5.31


□ 신고납부 대상 : 2006년귀속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ㆍ군

                       (신고 당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경우 서구로 납부)

  ※ 소득세할의 납세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   : 소득세액의 10%


□ 신      고  : 소득세 신고시 주민세 동시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      부  : 주민세납부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문   의   처

   o 서구청 세무과 소득세할 주민세 담당자 (☎ 663 - 2401)

   o 서대구세무서 교환 :65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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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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