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년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 납부】
□ 신고납부 기간 : 2007.5.1 ~2007.5.31
□ 신고납부 대상 : 2006년귀속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ㆍ군
(신고 당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경우 서구로 납부)
※ 소득세할의 납세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 : 소득세액의 10%
□ 신 고 : 소득세 신고시 주민세 동시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 부 : 주민세납부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문 의 처
o 서구청 세무과 소득세할 주민세 담당자 (☎ 663 - 2401)
o 서대구세무서 교환 :65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