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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실시
작성자
김형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5-07 / 1516

 

□ 기간 : 2007. 5. 1~ 9. 30(5개월)

□ 오존경보제란

   여름철에 대기중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때 오존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오존에 의한 영향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금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 오존경보 발령기준 및 주민행동 요령

  오존경보(오존농도가 0.3ppm/시간 이상)

    ▶ 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 억제

   오존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ppm/시간 이상)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실외 활동 중지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급 중지 및 휴교 권고

    ▶ 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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