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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구청(봉사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7-06-18 / 93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322  호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 14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다수인 민원관련 등에 대한 해소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수를 14인 이내로 정함

  ○ 심의안건의 통지를 회의 3일전 → 2일전으로 변경

  ○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다수인 관련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전원합의제 의결을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3.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4 일 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봉사행정과장)

  ○ 주 소 : 우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 전 화 : 663-3187 , 팩스 663-2319. 이메일 : ymj@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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