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이재훈(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7-07-02 / 1336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하검사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07. 7. 1일부터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차량의 정밀검사방법이 무부하 검사에서 부하
검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부하검사 지정사업소
및 대형자동차 부하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형자동차 정밀검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자동차 부하검사 지정사업소(2007년6월 현재)
- 이현검사소 서구 이현동 42-238 562-9912
- 길보자동차공업사 서구 중리동 571-1 551-9901
- 신대우종합정비(주) 서구 비산동 2004-6 356-5553
- (주)보성정비 동구 동호동 102-33 964-0055
○ 정밀검사 수수료 [부가세 10% 포함]
- 대형자동차 : 39,600원
- 중소형자동차 : 33,000원
- 무부하검사(특수차량) : 19,800원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 663-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