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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하검사 안내
작성자
이재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7-02 / 1336

 

 


대형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하검사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07. 7. 1일부터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차량의 정밀검사방법이 무부하 검사에서 부하

검사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부하검사 지정사업소

대형자동차 부하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형자동차 정밀검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자동차 부하검사 지정사업소(2007년6월 현재)

    - 이현검사소         서구 이현동 42-238   562-9912

    - 길보자동차공업사   서구 중리동 571-1    551-9901

    - 신대우종합정비(주)  서구 비산동 2004-6   356-5553

    - (주)보성정비        동구 동호동 102-33   964-0055


 ○ 정밀검사 수수료 [부가세 10% 포함]

    - 대형자동차 : 39,600원

    - 중소형자동차 : 33,000원

    - 무부하검사(특수차량) : 19,800원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 66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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