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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7-07-02 / 1858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과세기준일(7.1)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 2007. 7. 1 ~ 7. 3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사용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신고납부방법 : 구청 세무과 신고후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 신고납부안내
 -서구청홈페이지접속→민원안내/지방세민원/수기분지방세전자신고(pc에    다운로드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사용)
 -대구시 홈페이지접속→열려있는민원/지방세민원/수기분지방세전자신고
   (pc에 다운로드후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사용)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 × 지연일자)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서구청 세무과 (☎663-2371, 2391) Fax.663-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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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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