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7-07-18 / 1188
○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거나 보고 있는
데서 물놀이하기
○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 수 도 있으므로 안전구역내에서
수영하기
○ 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 없이 119로 신속히 신고
○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 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
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
하여 구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
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