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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7-18 / 1188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수칙


 ○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거나 보고 있는

      데서 물놀이하기

 ○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 수 도 있으므로 안전구역내에서

    수영하기

 ○ 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물놀이사고 대처요령

 ○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 없이 119로 신속히 신고

 ○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 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

     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

     하여 구조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

     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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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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