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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사용 홍보
작성자
정연창(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7-26 / 1280
첨부파일

 

 

   ○ 2007. 7. 1부터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의거 비 법정계량 단위인

       “평”,“돈”을 상거래시 사용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됩니다.

   ○ 주요 단속 대상

      - “평”을 사용하는 모델하우스,건축현장,에어컨판매업소

         (백화점,대형마트등)

      - “돈”을 많이 사용하는 귀금속 판매업소

   ○ 상거래나 광고에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토지ㆍAPTㆍ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

        (㎡)를 사용합시다

      - 금ㆍ은등 귀금속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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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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