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 7. 1부터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의거 비 법정계량 단위인
“평”,“돈”을 상거래시 사용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됩니다.
○ 주요 단속 대상
- “평”을 사용하는 모델하우스,건축현장,에어컨판매업소
(백화점,대형마트등)
- “돈”을 많이 사용하는 귀금속 판매업소
○ 상거래나 광고에는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시다
- 토지ㆍAPTㆍ건물 등의 넓이는 평(坪)대신 반드시 “제곱미터
(㎡)를 사용합시다
- 금ㆍ은등 귀금속의 무게는 반드시 “그램(g)"을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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