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배기태(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7-07-27 / 1721
유사석유 제품(신나 등) 사용자도 처벌 됩니다
□ 유사석유 제품사용자도 2007. 7.28부터 최고 3천만원
의(일반승용차 사용자 50만원)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사용량이 1㎘이하 미만 : 50만원
- 사용량이 1㎘~5㎘ 미만 : 2백5십만원
- 사용량이 5㎘~10㎘ 미만 : 5백만원
- 사용량이 10㎘~20㎘ 미만 : 1천만원
- 사용량이 20㎘~30㎘ 미만 : 1천5백만원
- 사용량이 30㎘이상 : 2천만원
□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시 문제점
- 자동차의 출력저하, 연료 및 엔진계통의 부품파손
-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발암물질 알데히드 발생 등)
- 운전중 폭발 및 화재발생등 안전사고 발생
- 세수탈루(연간 1조원 정도)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