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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신나 등) 사용자도 처벌됩니다.
작성자
배기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7-27 / 1721

유사석유 제품(신나 등) 사용자도 처벌 됩니다

유사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센타 : ☎1588-5166


□ 유사석유 제품사용자도 2007. 7.28부터 최고 3천만원

   의(일반승용차 사용자 50만원)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사용량이 1㎘이하 미만 : 50만원

 - 사용량이 1㎘~5㎘ 미만 : 2백5십만원

 - 사용량이 5㎘~10㎘ 미만 : 5백만원

 - 사용량이 10㎘~20㎘ 미만 : 1천만원

 - 사용량이 20㎘~30㎘ 미만 : 1천5백만원

 - 사용량이 30㎘이상 : 2천만원


□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시 문제점

 - 자동차의 출력저하, 연료 및 엔진계통의 부품파손

 -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발암물질 알데히드 발생 등)

 - 운전중 폭발 및 화재발생등 안전사고 발생

 - 세수탈루(연간 1조원 정도)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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