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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 대학생 학비무상지원
작성자
김영부(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8-14 / 1036
첨부파일

중소기업 재직 대학생 학비무상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2007년 전반기 대구지역에서는 244명(4억4458만원)이 수혜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
            (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수강,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①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자로서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계속 납부자 기준일 : 9월1일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 2년) 이상인 자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사과정은 제외)

   ④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과정 2007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은

   ○ 지원학기 : 2007년 2학기 등록금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은 800만원 한도)이다.

    ※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함

 접수기간은

   ○ 우편접수 : 9. 3 ~ 9. 7까지

   ○ 방문접수 : 9. 3 ~ 9. 14까지(토, 일요일 제외)

 신청 서류는

   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학자금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②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③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

       가입 후[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이력내역서]

       를 출력하여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 053)586~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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