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김영부(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7-08-14 / 1036
중소기업 재직 대학생 학비무상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2007년 전반기 대구지역에서는 244명(4억4458만원)이 수혜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
(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수강,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①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자로서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계속 납부자 기준일 : 9월1일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 2년) 이상인 자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사과정은 제외)
④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과정 2007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지원내용은
○ 지원학기 : 2007년 2학기 등록금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은 800만원 한도)이다.
※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함
□ 접수기간은
○ 우편접수 : 9. 3 ~ 9. 7까지
○ 방문접수 : 9. 3 ~ 9. 14까지(토, 일요일 제외)
□ 신청 서류는
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
<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학자금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②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③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
가입 후[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이력내역서]
를 출력하여 제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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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 053)586~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