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07-08-16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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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등 주민등록 제도운영을 위해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9.3부터 10.22까지 50일 동안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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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추진일정
- 일제정리 홍보 : 8. 20 ~ 8. 31
- 사실조사 실시 : 9. 3 ~ 9. 21
- 최고.공고 : 9. 27 ~ 10. 16
- 직권조치.정리 : 10. 17 ~ 10. 22
○ 중점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등
○ 시민 여러분께서는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허위신고자 (위장전입자 등)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를 이동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무단전출 등)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로 자진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 기재사항 누락, 오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거나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또는 분실 후 발급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 구 광 역 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