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권영숙(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7-11-05 / 912
경북 칠곡군 소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판매한 기구 용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품명 :PLASTIC HOUSEHOLD ARTICLES(붙임참조 :53개 품목)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없음
다. 회수사유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구 용기를 수입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 : 거래업체 방문하여 직접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아이에스리빙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5
- 전화번호 : 054-973-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