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권영숙(위생과)
- 등록일 / 조회
- 2007-11-05 / 1255
대구시 동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의 수거검사결과, 리놀렌산 등 성분규격위반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제품명 : 하회마을 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08.01.03까지
다. 회수사유 : Linolenic acid:1.78 (기준:0.5이하,%), Erucic acid:검출(기준:불검출)
라. 제조원(판매원) : 우영식품(하회물류/주)
마. 회수방법 : 판매업체 거래처 직접 회수
사. 회수 업소명: 하회물류(주)[대구 동구 신평동 320-12(☏053-982-6004)]
아. 기타회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