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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중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권영숙(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11-06 / 1306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9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3호(2007.11.5)〕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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