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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철저
작성자
조 현 찬( 조 현 찬)
등록일 / 조회
2003-06-18 / 3926
◎ 풍수해를 대비하여 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합시다 ◎

Ο 기상청에서는 금년 6월하순경에 장마가 시작되고, 7월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으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광고물의 추락 ·
파손 및 전기감전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대비가 요청되고 있으니 각 가정및 업소에서는
광고물로 인한 각종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로인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않도록 아래 사항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첫째, 고정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후 설치 하도록 합시다.
둘째,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비닐기둥은 절대 설치를
하지 맙시다.
셋째,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 관찰하는등 재난 예상시 즉시
수선·보완토록하고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시는 가까
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신고토록 합시다.
구청(도시관리과) ☏ 663 - 2841 · 2811 ·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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