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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추천) 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3-07-25 / 3681
첨부파일
200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추천)

대구시는 단기운전자금이 필요한 지역중소기업체에 은행자금을 융자알선하여 주고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200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융자규모 : 1,200억원(상반기 1,300억원)

□ 융자대상 :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
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처리·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작, 컴퓨터운영관련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전문디자인업, 기계장비수리업, 유통단지 공동관미입주점포에 입점하는 업체,
기타서비스업 ※단,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도로운송화물업(법인)에 한함

□ 융자추천 제외업체

○ 비 해당업종

○ 융자추천 제한기간 1년(2002년 하반기 추천업체)

○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상 6개월 미만 사업영위 업체

○ 제조업의 경우 본사만 시내에 있고 공장이 시외에 있는 경우도 제외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

□ 융자취급 금융기관(12개 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농협, 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기지원 받은 업체라도 한도액까지 융자신청 가능)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4, 또는 6개월 매출액의 1/2범위내

※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최고 5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2∼4%) 공제한 금리

○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은행과 협의 이차보전없이 연장가능)
○ 이차보전기간 : 1년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03. 7. 24 ∼ 8. 14(여유자금 있을 경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이후라도 매월 융자신청 가능(여유자금 한도내)

○ 신청서 배부 :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 구 경제과, 대출취급

금융기관 각지점

※대구시 홈페이지(http://econo.daegu.go.kr)에서 다운가능

○ 신청접수 : 구 경제과(☎663-264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429-3732, 2546) 또

는 구청 경제과(☎663-2641, 26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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