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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3-11-06 / 3066
□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악화와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우리구 에서는 동절기 불법소각을 단속합니다. 
    · 단속기간 : 2003. 11. 1 ~ 2004. 03. 31(5개월간) 
    · 단속대상 
      -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자동차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포함), 건설공사장, 공해배출업소, 폐기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 
      -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포함)의 불법소각 행위 
      - 사업장폐기물(지정, 일반)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적발시 조치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됨 

※ 환경오염신고 전화 : ☎국번없이 128, 663-2741,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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