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문
- 작성자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3-11-26 / 3214
[지역 건강보험료 과세자료 신규적용안내]
□ 적용배경 : 가장 최근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보험료 부과의 적시
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 임. (보험료 인상이 아님)
□ 적용대상 : 지역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적용시기 : 2003년 11월 건강보험료 (2003.12.10일 납기 분)
□ 신규적용 대상자료
- 종합소득 자료 : 2002년도 귀속 분 (2003년도 확정 분)
- 연금소득 : 2003년도 지급 분
- 농업소득 자료 : 2002년도 귀속 분
- 재산세 과세자료 : 2003년도 분(납기 : 2003.07.16 - 31일 분)
-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 2003년도 분(납기 : 2003.10.16 - 31일 분)
- 자동차 자료 : 2003년 10월 변동자료
※ 위 적용기간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신 분들은 가까운 지
사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체납보혐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한 후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체납보험료 납부 시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액면제
○ 공단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
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시어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을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03. 9. 16 ~12. 10(3개월간)
○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내에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함)
※ 자진납부기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 시에는 압류 등 법적 징수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적용배경 : 가장 최근의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보험료 부과의 적시
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 임. (보험료 인상이 아님)
□ 적용대상 : 지역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적용시기 : 2003년 11월 건강보험료 (2003.12.10일 납기 분)
□ 신규적용 대상자료
- 종합소득 자료 : 2002년도 귀속 분 (2003년도 확정 분)
- 연금소득 : 2003년도 지급 분
- 농업소득 자료 : 2002년도 귀속 분
- 재산세 과세자료 : 2003년도 분(납기 : 2003.07.16 - 31일 분)
-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 2003년도 분(납기 : 2003.10.16 - 31일 분)
- 자동차 자료 : 2003년 10월 변동자료
※ 위 적용기간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신 분들은 가까운 지
사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체납보혐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한 후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체납보험료 납부 시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액면제
○ 공단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
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시어 진료비
환수대상 금액을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03. 9. 16 ~12. 10(3개월간)
○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내에 완납하기 어려울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일시에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함)
※ 자진납부기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 시에는 압류 등 법적 징수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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