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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시설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박지은(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2-27 / 1825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6 - 6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설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51)에 비치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06년  12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구  분

서대구공단완충녹지 9블럭

비고

사업의 위치

 중리동 673-3번지외 5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서대구공단

 완충녹지 9블럭정비공사

 

사업의 규모

 A=8,650㎡

 

사업의 시행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07.   1.

 2007.   4.

 

토지소유자및토지조서

소유권등 권리명세서

별  첨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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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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